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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작성자 Librar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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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적으로 학원 설립을 원하시는 운영자의 자격조건은  다음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자이면 모두 가능합니다.

 

* 학원을 설립·운영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은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.

 

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   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4.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5.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

6.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7. 법인의 임원 중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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