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에 항목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춘자이면 모두 강사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.
① 초․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
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
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 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
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
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
교육감이 인정하는 자
⑥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
있는 자
☞ 이 조항은 종전(ꡐ99.5.10이전)의 규정에 의한 학원강사들을 인정(구제)하기 위한 제도이며, 현재 신규로 불법 임용된
경력자는 인정이 안 됨.
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기능경기 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
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
⑧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(시․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)등 전통공예 또는 예 능의 기․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
인정하는 자
⑨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체류자격이
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 허가를 받은 자
ᄋ 4년제 대학의 2년이상 수료후 중퇴자(재학생 및 휴학생은 제외)도 강사자격 인정
ᄋ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도 강사자격 인정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[개설문의]영어도서관(학원 및 홈스쿨) 강사로 활동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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