머니투데이 2010.06.29 기사입니다
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어 과목 대체 평가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는 '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'이 등급제,
1년에 최대 4회 치를 수 있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.
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과부는 29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'국가영어시험 2·3급 개발 및 운영'에 관한 시안을 이같이 발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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